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시중은행, 수수료 인하·폐지 잇따라

시중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일부과목은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 발간한 한 책자에서 은행 수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자기앞수표 추심 수수료의 부과대상을 대폭 축소한다. 외환은행은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발행된 자행 수표나 동일 시.도내에서라도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자행 점포를 통해 현금화할 때에는 수수료를 물렸으나 24일부터는 이러한 추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 이외 지역에 위치한 다른 시중은행의 영업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서울소재 외환은행 점포에서 현금화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물게 된다. 외환은행은 또 고객이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 자사 계좌에서 타 은행 계좌로 돈을 부치는 거래에 물리던 수수료를 24일부터 종전보다 200원 내린 건당 1천300원씩 부과하기로 했으며 자사계좌의 현금인출에 따른 수수료도 종전 오후 5시에서 24일부터는 오후 6시부터 물리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21일부터 자동화기기를 통한 10만원이 넘는 돈을 타 은행 계좌에 부치는 거래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종전보다 200원 떨어진 건당 1천300원씩 물리기로했다. 또 건당 600원인 시간외 운영수수료를 물리는 시간이 현행보다 30분 줄고 18세미만이나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2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조흥은행도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내달 1일부터 CD공동망 이용 계좌이체 수수료등 일부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CD공동망 이용 계좌이체 수수료는 영업시간 중의 경우 1천300원에서 1천200원으로, 영업시간 외의 경우에는 1천900원에서 1천80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또 은행조회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중 여신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5만원을유지하되 수신거래만 있는 경우에는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된다. 두 은행의 자동화기기 마감 시간도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된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수수료를 잇달아 내리거나 폐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 발간한 한 책자를 통해 수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연합회는 지난 17일 발간한 '은행 수수료 안내' 책자에서 "금융시장의 경쟁격화로 은행들의 수익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은행들은 고객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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