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고시) 위반 혐의가 있는 389개 중소기업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핵심 공정을 다른 기업에 외주(하도급) 주거나 같은 주소지ㆍ생산설비를 사용하면서 대표자 명의만 달리한 '사실상의 동일기업' 등이 무더기로 제재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6일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혐의가 있는 389개 중소기업에 대해 곧 현장조사에 착수, 사실로 드러나면 오는 3ㆍ4분기 중 공공구매정보망에서 1년간 퇴출,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박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물품 가운데 중소기업자(협동조합 포함)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레미콘ㆍ배전반 등 226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데 필요한 설비ㆍ인력 등을 갖췄다고 중기청이 확인해줄 때 적용된다. 중기청은 4월 말까지 8,722개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해줬다.
이인섭 중기청 공공구매지원단장은 "인쇄물ㆍ레미콘ㆍ아스콘ㆍPVC관 등 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과 지역안배를 고려해 389개 위반혐의 기업을 1차 선별했다"며 "업종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반드시 갖추도록 한 설비가 고장나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외주생산한 경우 규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필수 설비를 임대차ㆍ매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놓고 위탁생산하거나 보훈복지ㆍ장애인단체가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공장 밖에서 필수 공정을 수행(외주생산)했으면 계약당사자 모두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3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공구매정보망 명단에서 1년간 삭제할 수 있게 돼있다.
한편 중기청은 직접생산 확인(유효기간 1년)을 받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확인신청시 연간 생산능력 등을 기재하고 증설시 청에 수정 요청하도록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정, 지난 3일 시행에 들어갔다.
새 기준은 기존 생산공정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산하는 신기술ㆍ공법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청과 협의해 별도 시설기준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