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짜리 유인물로 학생을 무기정학 처분한 것은 학교측의 재량남용이 명백하다.”
법무법인 정평의 김승교(사진) 변호사는 ‘학교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학생을 무기정학 처분한 것’과 관련 징계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이는 대학이 일반 사회보다 표현의 자유를 사회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곳이라는 것을 재판부에 설득한 결과다.
김 변호사는 서울소재 H대의 4학년생 조모씨가 총장과 보직교수가 작년 7월 노조원을 폭행하고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렸다가 무기정학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최근 승소판결을 얻어 냈다.
김 변호사는 “문제가 됐던 건 한장짜리 유인물이었고, 1,500배부를 학교에서 배포한 것이 고작이었다”며 “학교측에서 문제삼은 게 허위내용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내용이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조모씨가 명예훼손한 점이 있더라도 무기정학은 학교측의 재량 남용이라는 판결도 이끌어 냈다. 김 변호사는 “1심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판결한 것”이라며 “항소심 가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대학에서 유인물 가지고 학생을 징계한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적으로도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가는 분위기인데, 대학은 그보다 더 넓게 인정돼왔다”며 1심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H대는 ‘교직원에 대한 패덕 행위’를 이유로 조모씨에게 내린 무기정학처분을 무효라고 판시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