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판 유인물 배포 학생 무기정학은 학교측의 재량 남용"

김승교변호사 1심서 승소

“1장짜리 유인물로 학생을 무기정학 처분한 것은 학교측의 재량남용이 명백하다.” 법무법인 정평의 김승교(사진) 변호사는 ‘학교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학생을 무기정학 처분한 것’과 관련 징계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이는 대학이 일반 사회보다 표현의 자유를 사회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곳이라는 것을 재판부에 설득한 결과다. 김 변호사는 서울소재 H대의 4학년생 조모씨가 총장과 보직교수가 작년 7월 노조원을 폭행하고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렸다가 무기정학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최근 승소판결을 얻어 냈다. 김 변호사는 “문제가 됐던 건 한장짜리 유인물이었고, 1,500배부를 학교에서 배포한 것이 고작이었다”며 “학교측에서 문제삼은 게 허위내용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내용이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조모씨가 명예훼손한 점이 있더라도 무기정학은 학교측의 재량 남용이라는 판결도 이끌어 냈다. 김 변호사는 “1심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판결한 것”이라며 “항소심 가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대학에서 유인물 가지고 학생을 징계한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적으로도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가는 분위기인데, 대학은 그보다 더 넓게 인정돼왔다”며 1심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H대는 ‘교직원에 대한 패덕 행위’를 이유로 조모씨에게 내린 무기정학처분을 무효라고 판시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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