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은 이달부터 신탁재산의 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가인 투신사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한 증권투신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는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5%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의 주요 경영사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와 그 사유를 운용실적보고서와 영업보고서에 기재해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 상장ㆍ등록 뮤추얼펀드도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또 투신사 등은 의결권 행사에 대한 명문화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신탁 설명서에 이 내용을 소개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준수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증권 전문가들은 매년 상장ㆍ등록기업 주총시즌에서 투신사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