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채비율 200% 적용 유연하게

은행은 요주의여신부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급증하므로 더이상 돈을 빌려줄 처지가 못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환란으로 비화된 점을 돌이켜 볼때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엄격하게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함께 은행 경영정상화의 초석이 될 수 있다.문제는 미래상환능력의 기준이다. 신용기관이 평가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은행들이 판단할 수 밖에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은 있어야 한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의 발언이 이와 관련, 주목을 받고 있다. 부채비율 200%가 넘는 대기업여신에 대해 은행권이 연말부터 요주의나 고정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李 위원장의 발언은 5대그룹의 부채비율 200%목표를 연말까지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대우를 제외한 나머지 4대그룹이 연말까지는 목표를 간신히나마 달성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6대이하그룹은 지키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키지 못하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선택해야하므로 내년에는 워크아웃기업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경제에 미칠 충격과 파장을 감안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적용은 곤란하다. 당국도 이점을 고려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재계의 우려가 그치지않고 있다. 좀더 명확하고 융통성있는 원칙과 기준을 밝힐 필요가 있다. 부채비율만으로 여신건전성을 평가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대출의 상환능력은 해당 금융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 부채비율이 높아도 현금흐름, 경영자 자질, 사업전망 등에 따라 대출을 더 해주는 것은 선진국은행에서는 흔한 일이다. 정부가 나서 지나치게 부채비율을 강조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냄새를 풍긴다. 은행의 자산건전성기준을 대폭 강화할 경우 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기업입장에서는 형평에 맞다. 기업구조조정을 사실상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되는 은행들의 신용분석능력향상 및 경영합리화도 시급하다. 기업구조조정은 가속화하면서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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