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회사분할 연내 매듭
정부는 해외채무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대우의 회사분할을 연내 매듭짓기로 했다.
진념 재정경제부장관과 이근영 금감위원장, 이기호 경제수석 등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대우의 회사분할을 연내완료하기로 했다.
㈜대우 회사분할은 당초 지난 1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해외채권매입(CBO) 협약에 참여하지않은 해외채권자들과의 개별협상이 지체되고 있는데다 대우차동차 등 계열기업과의 보증채무 문제 등이 정리되지않아 27일로 연기됐다.
㈜대우는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수령기간을 오는 26일까지로, 또 신주 상장예정일은 내년 2월13일로 각각 잡고 있다.
㈜대우는 지난 7월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회사를 대우인터내셔널(무역), 대우건설(건설), 잔존회사로 나누는 기업 분할을 결의했었다.
㈜대우의 해외차입금 규모는 총 38억8천만달러로 이 중 30억8천만달러는 32.3%의 상환비율에 동의, 채권매입 신청을 했으나 나머지 8억달러 가운데 3억9천100만달러가 회사분할에 이의를 제기, 개별 협상을 진행중이다.
여기에 대우자동차 현지법인에 ㈜대우가 보증을 선 1억6천300만달러를 더하면개별 협상 대상 채권규모는 모두 5억5천400만달러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연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법이어서 ㈜대우의 회사분할을 서둘러 연내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대우는 회사분할을 위해 3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