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사에 이어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모든 금융기관이 소액 결제기능을 갖게 된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3일 한국경제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현재 태스크포스(TF)팀에서 보험업 발전방향을 마련 중”이라며 “여기에는 보험사에 소액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과 함께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증권계좌로 카드 대금과 지로 결제, 송금과 입금 등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이를 자본시장통합법에 포함시켜 입법화를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형평성과 동등경쟁원칙 차원에서 증권사뿐 아니라 보험사도 지급결제 기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 수준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부여될 증권사의 지급결제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험사의 경우 증권계좌처럼 자금 유출입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물펀드에 대한 감독권도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선박펀드나 부동산펀드 등 실물펀드에 대한 감독이 해당 부처별로 분산돼 있다.
임 국장은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고 (해당 부처에서도) 기본방향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액보험의 규제체계와 관련해서는 “변액상품 가운데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현재도 변액보험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투자회사의 자산운용도 가능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만약 발생할 경우 상품판매 중단은 물론 조직 분리, 관련 임원의 투자금지 등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