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과점주주/김영준 공인회계사(회계·세무상담)

◎취득세 부과·2차 납세의무 등/실소유자 간주 세제상 규제많아주식회사 설립시 가급적이면 과점주주를 만들지 않으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과점주주는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고 세제상 여러가지 규제를 하기 때문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금액이 발행주식총액의 과반수이상인 자를 말한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불리한지 살펴보자. 먼저 취득세 과세문제가 있다. 주식을 신규로 승계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등과 같은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과거부터 과점주주였는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높아진 경우도 그러하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승계취득이 아닌 법인설립, 증자, 합병, 특수관계설립등의 사유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다. 또한 지방세법, 기타 법령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또 하나의 규제로서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및 특별부과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주식을 양도했는데도 부동산등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식발행회사의 자산총액중 토지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자산총액의 절반 이상이고, 그 회사의 과점주주가 소유주식중 절반이상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동산등이 절반이하이거나 또는 소유주식중 절반미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산총액중 토지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자산총액의 80%이상인 경우, 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부동산업등을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과점주주는 그 주식중 일부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마지막으로 과점주주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즉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이 잘못되어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 때문에 되도록이면 과점주주를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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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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