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위관계자는 3일 『계좌추적권을 발동해 내부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8조원 가량의 지원성 거래규모를 적발했다』면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문제지만 과징금 규모도 최대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지금까지 공정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지난해 5대 그룹에 대한 1차 조사때로 모두 4조원 가량의 지원성 거래규모를 적발, 7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러나 금융기관을 통한 단기적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지원성 거래규모에 비해 부당지원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차 조사때에 비해 지원기간이 짧은 사례가 많이 적발돼 지원성 거래규모에 비해 부당지원금액이 작게 나올 것 같다』면서 『과징금이 많긴 하겠지만 일부의 예상처럼 1,2차 조사를 합한 금액(913억원)만큼은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대우그룹의 상당수 계열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이라는 점을 감안, 과징금을 경감해 줄 가능성이 있고 일부 금융기관은 매출액이 얼마되지 않아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 상한선 2%에 걸릴 가능성도 있어 과징금은 더욱 줄어들 여지가 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