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호우 피해 주택에 가구당 1천500만~3천만원 지원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파손된 주택에 대해 가구당 1천500만-3천만원의 복구비가 지원된다. 강원 인제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1천800만-3천600만원으로 지원 규모가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번에 호우 피해를 입은 재해 주택에 신속히 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며 "복구비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내달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원 내역은 집이 완전히 파괴됐거나 유실된 주택에는 가구당 3천만원이, 반파된 주택에는 가구당 1천5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원금은 국고(20%)와 지방비(10%), 국민주택기금융자(60%), 본인 부담(10%)이며 기금 융자 조건은 연리 3%,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 상환이다. 특별재난지역에는 본인 부담없이 전파.유실의 경우 3천600만원(기금융자 2천160만원 포함), 반파시 1천800만원(1천80만원)으로 복구비가 증액된다. 침수주택의 경우 가구당 60만원이 수리비 명목으로 국고 지원된다. 복구비와 수리비는 중앙재난대책복부의 피해액 산정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소방방재청에서 일괄 지원한다.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금 수탁은행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호우로 파손된 주택은 강원 344가구, 충북 8가구 등 완전파괴 174가구, 반파 186가구이며 침수 주택은 강원 1천716가구, 서울 438가구 등 2천305가구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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