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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책 '원칙이 없다'

용적률 30%P미만 증가땐 임대 의무건립 제외 발표 강남집값 심상찮자 '재검토'

용적률 증가폭이 30%포인트 미만인 재건축단지도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7일 용적률이 30%포인트 미만으로 증가한 재건축단지는 임대주택 의무건립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방침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어서 서울 강남권 중층단지의 재건축사업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인 재건축단지는 임대아파트 건설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강남권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일부 중개업소가 일부러 호가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지 용적률 30%포인트 미만 증가 재건축단지에 대한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 방침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어 “용적률 30%포인트 미만 증가 재건축단지의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 방침이 집값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법률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6일까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필요할 경우 용적률 30%포인트 미만 증가 단지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올해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집값 안정”이라면서 “용적률 30%포인트 미만 증가 재건축단지의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 방침이 집값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 방침을 철회해 용적률이 1%포인트라도 증가하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제외 대상 등을 구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의무 공급하되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나 용적률 증가폭이 30%포인트 미만인 단지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5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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