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표도르 선수 2심도 敗

“한국양봉농협 등 배상책임 없어”

효도르가 또다시‘꿀도르’광고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러시아의 격투기 스타 효도르 에밀리아넨코가 한국 양봉농협과 대한삼보연맹 등을 상대로 “‘꿀도르’광고는 내 허락 없이 찍은 것”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작한 꿀 광고는 효도르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 효도르는 협찬사를 위해 사건 광고를 찍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서 촬영에 응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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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르 측은 “자신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고들이 광고를 제작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장충체육관에서 광고 촬영을 할 시 효도르는 러시아인 통역과 촬영감독의 지시에 따라 광고에 나오는 말과 동작을 취했고 수고비로 미화 5,000달러를 받았다”면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효도르는 2007년 대한삼보연맹이 개최한 삼보경기 세미나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스폰서인 양봉농협 등이 자신이 직접 꿀 음료를 마시며‘선유꿀 좋아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긴 광고를 허락 없이 찍었다며 총7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광고는 같은 해 9월부터 케이블TV 등을 통해 방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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