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편·보도채널 사업 30일부터 접수

방통위, 내달1일까지… 연내 최종 선정키로<br>6개 심사항목 점수 각각 60% 미달땐 과락


정부가 종합편성채널(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 신청서를 오는 30일부터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기준과 승인 신청 요령을 확정·의결하고 신청공고를 냈다. 이날 의결된 세부심사계획은 승인 최저 점수 대상 항목을 추가해 총 6개로 확정했다. 또 지난 2일 공개한 세부심사기준(안)에서 확정하지 못한 재무제표 제출 주요 주주 범위를 확정했다. 방통위는 승인최저 점수 대상 항목에 글로벌 경쟁력 측정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기획ㆍ편성 계획’ 항목을 추가해 6개로 최종 의결했다. 이들 심사항목 점수의 60%를 각각 넘지 못하면 과락 처리돼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된다. 방통위는 재정능력 공익성 등 세부심사 항목에서 심사대상이 되는 개별 컨소시엄의 ‘주요 주주’ 기준도 확정했다. 종편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의 주요주주는 지분율 5% 이상인 주주로 하되 주주의 지분율 합계가 51%를 넘지 않으면 지분 1% 이상 주주 중 다량 보유자순으로 합계가 51%까지인 주주로 정했다. 주구구성 변경 금지 방안도 단계별로 적용해 승인신청 후 승인 의결 전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의결 후 승인장 교부시 주주구성이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5개 심사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성ㆍ재무ㆍ프로그램ㆍ방송경영(콘텐츠) 발전 측면 등 주제별 배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종편과 보도PP의 사업적 특성을 반영해 배점이 정해졌다. 방통위는 12일 승인신청 요령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부터 12월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사업자 최종 선정은 연내 의결하게 된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합법ㆍ합리ㆍ공정ㆍ공명’이라는 사업자 선정의 4대 기조를 반영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을 고려해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이경자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이 표결을 거부, 회의 도중 퇴장해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추천 3인만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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