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충청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지자체들 "건설경기 위축·지방재정에 타격 커" 국토부에 건의서 제출


대전, 충ㆍ남북 등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침체가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수도권 규제마저 완화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연이어 제출하고 있다. 충북도는 행정도시 인접지역이란 이유로 지난 2월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청주ㆍ청원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해제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충북도는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지방세감소로 지방재정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며 해제를 요구했다. 실제 이 지역 지가상승률은 올 10월까지 청주가 1.34%, 청원이 1.16%, 옥천이 1.42% 상승하는데 그쳐 전국 평균 상승률 3.97%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또 충북 청원군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ㆍ군북면 일원이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도 건의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지난달 28일 청양군청 회의실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충남도의 토지거래량이 2005년 20만2,000여건에서 2007년 12만7,000여건으로 37% 감소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7만9,000여건에 그쳤다며 충남지역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의견에 따라 충남도는 지난달 26일 도내 15개 시·군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중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신도시개발로 토지거래가 활발한 천안과 아산, 당진, 서천을 제외한 11개 시·군(4,250㎢)에 대한 허가구역 해제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충남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충남도 전체면적 8,600㎢의 70.2%에 해당하는 6,035㎢에 이르고 있다. 충남 당진군도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지역경제가 급격히 침체되고 있어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및 산업단지 등 개발행위제한구역 등 47.54㎢를 제외한 전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전시 또한 부동산 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 전체면적의 약 84%에 해당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놓고 있다.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과 대전시 도시계획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446.8㎢에 지정된 허가구역을 해제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제까지 수 차례에 걸쳐 중앙부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최대 피해지역이 충청권인 만큼 충청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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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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