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교실/세금ABC] 연말정산-1. 근로소득공제

연봉 3,000만원이하 공제율 확대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지난 한해동안 근로소득세를 더 냈으면 돌려 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내야 하는 절차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하게 된다. 원래 소득세는 5월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근로소득세의 경우 고용자(원천징수의무자)가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미리 납부하고 연말에 정산을 거치게 된다. 세무당국은 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총소득금액(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긴다. 총소득금액에서 빼는 금액이 소득공제액이다. 총소득금액에서 가장 먼저 빼는 금액이 근로소득공제다. 근로소득공제는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면 누구나 일정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올해는 소득세법이 개정돼 연봉 3,000만원이하 근로자의 공제율이 확대돼 세부담이 다소 줄었다. 연간 소득액이 ▲ 500만원미만이면 전액 ▲ 500만~1,500만원인 경우는 500만원에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45% ▲ 1,500만~3,000만원인 경우는 950만원에 1,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5% ▲ 3,000만~4,000만원인 경우는 1,175만원에 3,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0% ▲ 4,500만원을 넘어서면 1,325만원에 4,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5%를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3,500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1,175만원에다 3,000만원 초과액(500만원)의 10%를 더한 1,225만원이다. 연봉 3,5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을 뺀 2,275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고 여기서 각종 공제를 다시 빼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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