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7개 주류업체 세무조사

국세청, 허위 광고선전비 이용한 탈세등 단속

대형 주류판매 업체인 A사는 최근 4년 간 판촉ㆍ광고물 제작업체에서 3억원어치의 판촉물을 구입했지만 10억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7억원의 불법자금을 조성했다. A사는 불법자금 중 5억원은 거래처 도매상의 판매장려금으로, 나머지 2억원으로는 상품권을 구입해 강남 소재 유흥업소 마담(또는 유명 와인바 소믈리에)에게 지급해왔다. A사는 결국 국세청에 덜미를 잡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A법인에 법인세 2억원, 부가세 8,000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1일 디아지오ㆍ진로발렌타인스ㆍ수석무역ㆍ금양인터내셔날 등 17개 주류판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광고ㆍ판촉물 관련 매입자료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부분조사다. 부분조사는 모든 계정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광고ㆍ판촉물 등 특정 계정을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는 지방청(대형 업체 조사)과 세무서(중소형 업체 조사)가 함께 실시하고 조사기간은 지방청 20일, 세무서 10일이다. 17개 업체에는 대형 주류판매 업체와 수입제조ㆍ판매상, 제조업 직매장, 와인 도매상 등 관련 유명업체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위스키 관련 업체 중에는 디아지오ㆍ진로발렌타인스ㆍ수석무역이, 와인 관련 업체로는 금양인터내셔날 등이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롯데칠성ㆍ하이스코트 등도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부가가치세ㆍ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 상대방도 추징은 물론 고발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서현수 소비세제과장은 “주류구매 전용카드 시행으로 주류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자 판촉비 등 광고선전비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받는 수법으로 불법자금을 조성해 거래처 접대 등 비정상적인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돼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