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명백한 징계 대상"이라며 "김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교육감은 본인의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판단했지만 선출직공무원은 법령준수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지자체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사법부의 판결이 난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교육감은 오는 27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직무가 곧바로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