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개발업체의 설립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법인의 설립 최저 자본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의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초기 자금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근 전문인력 2명의 범위에 법무사와 세무사도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만 인정했었다.
이와 함께 항만공사도 한국도로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처럼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고도 부동산 개발업무를 할 수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