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유 5사 공정위에 이의신청

정유 5사 공정위에 이의신청 국내 정유 5개사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군납 유류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로 이의신청 접수 마감을 앞두고 SK, LG칼텍스정유, 현대정유, 인천정유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S-오일도 이의 신청을 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중순 국내 정유업체들이 97년부터 3년간 군답 유류를 대상으로 담합행위를 했다며 SK, 현대정유, 인천정유에 각각 475억원, S-Oil과 LG칼텍스 정유에 각각 237억원 등 총 1,901여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이의신청에 따라 앞으로 60일 이내 전체회의를 통해 이의신청 내용을 재결해야 한다. 기간은 30일 연장이 가능해 길면은 내년 2월께나 최종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유 업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금액이 너무 커 연말 결산이나 재무제표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면서 "때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이 이뤄지면 판정까지 6개월 정도가 걸려 상황에 따라서는 양측간의 공방이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인철기자 입력시간 2000/11/20 17:5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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