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올해부터 투기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상속 주택 먼저 팔면 세부담 늘어<br>1가구3주택자 무조건 실거래가 과세

올해부터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5월 한 달 동안 실시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2004년 양도세 확정신고시 달라지는 제도'라는 납세 안내 자료를 9일 발표하고 이달까지 확정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 1월1일 이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한 주택을 팔았을때에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출해서 신고해야 한다. 기준시가가 실거래가격의 8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세부담은 실거래가와 기준시가 차이만큼 늘어나게 된다. 작년에는 주택투기지역이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53곳, 토지투기지역은 충남과 대전 등지에서 4곳이 각각 지정됐다. 재경부는 또 작년 1월1일 이후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2주택이 된 납세자가 상속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에는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상속주택은 종전에는 개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얻게 됐다는 점이 감안돼 주택의수를 계산할 때 제외됐으나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규정이 바뀌었다. 1가구3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종전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됐으나 올해부터는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1가구1주택자라도 종전에는 전용면적이 45평 이상인 경우에만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가령 4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8억원에 팔아 4억원을 남겼다면 6억원 초과분인 2억원에 대해 주택가격 대(對) 양도차익의 비율을 적용해 산출된 1억원을 6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집을 1채 가진 사람이 작년 8월1일 이후 농어촌주택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전의 주택을 팔 때 1가구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도시민이 고향의 주택을 구입해 여가생활에 이용하는 한편 농촌 경기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울 및 과천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는 투기 억제 조치에 따라 작년 10월1일 이후 거래된 주택이 1가구1주택에 해당돼도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에는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1가구1주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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