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보건복지부의 약제비적정화방안 법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7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지난달에 약제비적정화 법률에 대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이어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제약협회는 복지부의 약제비적정화방안으로 약값이 20% 인하되고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피해를 보게 된다며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 최종결론이 나오는 데 최소한 수개월이 걸리는 데 비해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이는 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