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6,000억대 휴면예금 연말께 "주인 품으로"

올해 말 6,000억원대의 휴면예금(휴면보험금 포함)이 주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 시행령이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과 금융권의 자체 준비가 마무리되는 12월부터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해당 예금주의 다른 금융기관 활동계좌로 자동 이체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의 이 같은 예금이체 작업은 한두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는 휴면계좌 예금을 다른 금융기관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 적용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권은 지난해 12월 시중은행에 있는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을 같은 은행의 활동계좌로 자동 이체했지만 금융실명제법 때문에 다른 은행 계좌로는 보낼 수 없었다. 하지만 휴면계좌와 활동계좌가 같은 은행에 있는 비중이 낮아 환급실적이 부진했고 보험사는 자체 입출금 계좌를 갖고 있지 않아 사실상 이체가 불가능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엄호성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30만원 이하 휴면계좌 총잔액 2,274억원 가운데 휴면계좌와 활동계좌가 같은 은행에 있는 경우는 682억원에 불과하다”며 “타행이체가 이뤄지면 전체 휴면예금 8,000억원 가운데 6,600억원 정도가 환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휴면예금은 ▦은행 3,800억원 ▦생명보험 3,600억원 ▦손해보험 7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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