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포털 악성게시물, 요청 불구 삭제 않을땐 과태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 침해사고 통지 의무화도

포털이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물에 대해 이용자의 요청이 있었는데도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같은 악성 게시물에 대해 피해자가 권리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 등을 요청했을 경우 포털은 관련 내용을 삭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임시조치 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게시물 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포털 등은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완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약점 점검, 기술지원 등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요청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외에도 ▦경찰에 개인 위치정보제공 요청권 부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통지 의무화 ▦영리목적의 고아고성 정보 전송 제한 ▦인터넷상 저장정보 보호 ▦임시조치 미흡땐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