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장용 법인명의 농지취득 허용

공장용 법인명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민간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계 대표와의 간담회 후속점검 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과 25일 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중 공장용 법인명의 농지취득 허용 등 20개 건의사항을 수용, 법률개정 등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조치키로 했다. 법인명의 농지취득의 경우 그동안 외지인의 취득을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수도권 등에서 공장건설 용지가 부족해짐에 따라 투기의혹이 없는 공장용에 한해 법인명의로 일정규모의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민간 투자사업은 건설후 소유권을 지자체 등에 넘겨주는 건설-양도-운영(BTO), 건설-운영-양도(BOT)외에 건설-소유-운영 방식의 사업출자에 대해서도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7천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뒤 이달말까지핵심 원천기술개발 지원, 신기술 창업활성화, 국내외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원자재구매자금 금리인하, 입지.출자총액 관련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확대 등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추진체제를 정비,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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