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원칙잃은 외국인노동자 단속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흔들리고 있다. 중소제조업체들은 외국인 노동자 이탈로 인한 인력난를 호소하며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고 추방위기에 내몰린 중국 동포들은 단식농성을 벌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과 중국 동포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당분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밀입국자, 위ㆍ변조 여권 소지자, 유흥ㆍ서비스업 종사자, 비제조업에 취업중인 4년 이상 불법 체류자들을 우선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방침에 대한 각종 불만과 부작용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 및 유흥업자들은 “우리들도 영세하고, 서비스업종에 적합한 인력도 구하기 어려운 데 왜 우리만 먼저 단속하느냐”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중소제조업체들 중에서도 일부는 “숨겨뒀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다시 출근하도록 했다”며 “이번 단속만 잘 넘기면 괜찮을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11만 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동안 정부가 16차례에 걸쳐 솜방망이 단속을 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잘만 넘기면 다시 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음지로 숨어 들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단속원칙 혼선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이번에 일괄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흔들리는 정부의 단속원칙 때문에 음지로 숨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은 더욱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되고,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결국, 한시적으로 취해진 정부의 단속유예는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지 못할 뿐더러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도 보호하지 못한다. 정부는 산업 전분야에 걸쳐 공평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실시하고, 인력난을 해결하기위해 산업연수생 대폭확대, 청년인력의 중소제조기업 유도책 등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김민형기자(성장기업부) kmh20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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