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내 대학건물 신·증축 어려워져

市, 사전심의 절차 강화 26개大 층수 조정등 조치앞으로 서울시내 대학들은 주변 경관이나 환경을 훼손하는 무리한 건물 신ㆍ증축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시내 61개 대학 중 26개 대학이 제출한 건물 신ㆍ증축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를 벌여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고층건물은 층수를 낮추고 일부는 위치를 바꾸게 하는 등 계획을 조정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7월 대학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경우 건축허가에 앞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미리 마련해 시에 제출, 환경 및 조망권 훼손 여부에 대한 사전 승인을 거치는 등 심의절차를 강화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대학이 건물을 신ㆍ증축할 경우 관할구청의 건축허가만 받으면 됐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시내 9개 대학 18개 동의 층수를 하향조정, 서울대의 경우 18층 건물로 신축하려던 대학원 기숙사를 9층으로 낮추도록 한 것을 비롯, 4개 건물 층수를 하향조정토록 했으며, 연세대와 고려대도 각각 신학선교센터, 운동선수기숙사와 환경대학신관 건물의 층수를 낮추도록 했다. 또 서울대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 40개 동에 대해서는 주변 산 경관보호나 구체적 계획 미수립 등을 이유로 건립을 보류했고, 서울대와 연세대, 경희대 등 4개 대학 9개 동은 산림 훼손을 줄이기 위해 신ㆍ증축 건물의 위치를 옮기도록 했다. 이밖에 연세대와 상명대, 국민대 등 3개 대학 4개 동은 건립규모를 축소토록 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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