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프장업계 “우린 어떡해”

골프장업계가 국세청의 `접대비 증빙서류 의무화`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 받으려면 접대 받는 사람의 이름 등을 기록하게 함에 따라 골프 접대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골프장업계는 4인 1팀 기준 라운드 비용(이용료, 캐디피, 식비 등 포함)이 대부분의 경우 80만원을 훌쩍 넘는 터라 이번 국세청 고시로 영업손실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골프 접대가 많지 않은 겨울철인 데다 상당수 골프장이 동계 휴장에 들어가 주말 예약 취소 등의 즉각 반응은 없는 상황이지만 업계는 오는 봄 시즌 개막을 즈음해서는 매출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주말에 입장하는 팀 가운데 법인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60~70%에 이르고 식음료나 상품 판매 등 씀씀이도 큰 만큼 기업들은 골프장의 주 고객이다. 음성적이고 향락적인 접대 근절 방침의 `유탄`을 맞게 된 골프장업계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지만 손 쓸 방법이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 전국 150개 골프장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한 관계자는 “각 지역회의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지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우려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접대 골프 위축으로 인해 골프장들이 연쇄 도산을 맞은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경기도 S골프장 사장은 “(이번 고시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가장 건전한 접대 방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골프가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매출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경영 합리화에 힘쓰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일반 개인 골퍼들은 이번 고시로 기업들의 예약이 줄어들면서 부킹난이 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골프장들이 매출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그린피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간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민영기자 mypark@sed.co.kr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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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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