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로 예정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대해 논의한다.
개정 방안에 따르면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에 대해 4급 이상 등록, 1급 이상은 등록 및 공개까지 하도록 한 윤리법 적용대상에 53개 단체가 추가로 포함된다.
우선 등록대상에는 가스공사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철도공사 및 지방재단법인 등 53개 단체가 추가되고 이중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대 치대병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경제사회연구회 등 19개 단체는 등록은 물론 공개까지 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단순 등록대상은 단체 기준으로 278개, 공개까지 하게 되는 단체는 120개로 늘어난다.
한편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농림부가 쌀 협상결과에 대한 국내 대책 현황을 보고하고 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야생동식물보호법 등도 안건으로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