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전모(43)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전씨는 유공자로 인정받게 된다.
전씨는 지난 1992년 5월 시위 진압 도중 시위대가 내리친 쇠파이프에 좌측 고환을 가격당했다. 전씨는 1993년 10월 복무기간이 만료돼 전역했지만 20여년이 지난 2012년 6월 좌측 고환이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훈청이 고환 부상과 전경의 직무수행상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역시 보훈청과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의 감정 결과 가격에 의한 고환 손상으로 고환 위축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 외에 고환 위축이 발생할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