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경기상황에 따른 자본유출입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에 대해 일정부분을 무조건 중앙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이른바 「가변지준예치제도」를 조기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식 제기됐다. 이는 남미의 칠레와 콜롬비아 등에서 실시된 것으로, 이 제도를 정책당국에서 시행에 나설 경우 국내 외환정책에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금융연구원은 29일 『앞으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구조적 불균형 확대와 경기진작을 위해 취해졌던 각종 정책의 효과가 자본유입의 증가와 맞물려 경제안정기조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경제의 버블화와 이에따른 자본의 극심한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가변지준 예치제도(VDR:VARIABLE DEPOSIT REQUIREMENT)」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 제도의 실시방안중 하나로 칠레와 콜롬비아식 제도도입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단기외화차입에 대한 페널티를 무이자로 예치하는 형태로 지준을 쌓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VDR시행경험이 있는 칠레의 경우 1년간 30%의 지준이 적용됐으며, 콜롬비아에서는 5년미만의 대출에 대해 만기에 반비례하는 지준이 18개월 동안 적용됐다.
금융연구원의 최공필(崔公弼)박사는 『현재 외환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외평채 발행정책의 경우 금리인상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구조적인 근본처방을 위해서도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본유입 억제의 대체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토빈세는 여러 국가에서의 동시적용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VDR이 우리 실정에 부합되는 합리적 선택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崔박사는 이어 『외국자본의 일정부분을 무조건 중앙은행에 예치토록 할 경우 질좋은 장기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 적절한 자본통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