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이수영 OCI(옛 동양제철화학) 회장의 장남과 차남, 전직 임원 이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현직 임원 1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7년 10~11월 태양전지의 원료인 폴리실리콘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와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등의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OCI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1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의 장남 이모씨는 2007년 10월 폴리실리콘 공장 증설 정보를 이용해 OCI 주식 8,000주를 차명으로 매수한 뒤 팔아 5억여원의 차액을 챙겼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세계에서 8번째로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다는 정보를 이용해 OCI 주식 9,271주를 사들인 뒤 팔아 3억5,0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