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 선취수수료 '소득공제' 집단민원 우려

자산운용協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발급<br>당국선 "유권해석 내린적 없어…의뢰땐 검토"

펀드 선취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소득공제 포함)이 된다는 자산운용업계의 홍보와 달리 재정경제부ㆍ국세청 등 과세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운용업계의 경우 일부 회사에서 펀드 선취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는데 국세청의 최종 판단 결과에 따라서는 소비자들의 집단 항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발단은 자산운영협회가 최근 회원사에 업무협조 차원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펀드 수수료의 소득공제 포함 여부를 놓고 자산운용사 간에도 해석이 각기 달라 혼선을 빚고 있어 이 같은 입장을 전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키를 쥐고 있는 과세당국은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이다. 실제 재경부는 물론 국세청도 최근 유권해석을 내놓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부 소득세과 관계자는 “재경부에서 나간 것은 없다. 국세청에서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도 이와 관련해 최근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다. 무슨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영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에 유권해석이 나온 게 아니다. 과거에 내려졌던 과세당국의 해석을 정리, 소득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회원사에 통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것조차 확실하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펀드 수수료의 소득공제 포함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은 현재까지 나간 것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 일부 검토가 있었는데 펀드 수수료가 아닌 금융 수수료가 대상이었고 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문서화된 유권해석은 없었다”고 말했다. 즉 자산운용협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과거 유권해석’의 경우 펀드 수수료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펀드 선취 수수료가 소득공제(현금영수증 발급대상) 대상이 될지 안될지 현재로서 결정된 것은 없다. 관련 법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업계로부터 정식으로 의뢰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선취수수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간주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부쩍 늘고 있는데 국세청의 최종 판단 결과에 따라서는 소비자의 집단 민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상 가스요금, 통신비, 수도요금, 케이블TV 요금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재경부는 영수증 발급 제외 대상으로 정부ㆍ지자체 운영사업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세법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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