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미FTA 2차협상] "美, 쌀시장 개방 요구 못한다"

통상전문가 송기호변호사 주장…한국 WTO서 쌀 관세화 10년간 유예

[한미FTA 2차협상] "美, 쌀시장 개방 요구 못한다" 통상전문가 송기호변호사 주장…한국 WTO서 쌀 관세화 10년간 유예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협상 중단 • 민노총 "협상 저지" 총파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미국이 쌀 시장 개방을 FTA 협상에서 최대무기로 활용할 수 없다면 우리 측 협상 전략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2일 서울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의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하기로 하고 미국도 이에 포함돼 있어 미국이 별도로 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 없으며 모든 WTO 회원국에 쌀을 개방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미국ㆍ중국ㆍ호주 등과의 쌀 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하는 대신 2005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쌀 의무수입물량을 늘리고 밥쌀용 시판도 일부 허용하는 데 합의하고 이행 중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FTA 소위원회 위원인 송 변호사는 또 “가트(GATT) 규정에 따라 미국이 기존 쌀 쿼터에서 우대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쿼터 증대를 주장할 수도 없어 FTA 협상에서 미국은 사실상 쌀 개방을 우리에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측도 “쌀 관세화 유예를 합의한 마당에 미국이 쌀의 관세화를 요구할 수는 없으며 모든 나라에 쌀을 개방하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협상단 내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협상에서 쌀 개방 요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별도의 쿼터 증대 요구 등은 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농림부 측 주장만으로도 미국이 쌀 문제에 관해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 당초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크게 낮고 우리 협상단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타 부문의 희생 없이 쌀 개방 요구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쌀 문제에 대한 미 측의 요구를 공개해 허세 여부를 파악하고 득실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질 전망이다. 아직까지 양국은 상품 양허안을 교환하지 않아 미 측 요구는 알려져 있지 않다. 송 변호사는 “웬디 커틀러 미 수석대표가 ‘미국 쌀의 한국 시장접근성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것은 쌀 문제를 공격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전형적인 협상용 트릭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쌀 협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이 새로운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익을 극대화하려면 미국의 요구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부도 방어가 아닌 공격논리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력시간 : 2006/07/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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