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환노위에서는 모성보호법 재원 조달방안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정부측이 모성보호법 재원을 고용보험으로 충당할 경우 예상되는 재정난에 대해 함구해오다 뒤늦게 언론 등을 통해 공개했다며 질책이 쏟아졌고, 법안시행연기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다.◇고용보험 재정난 보고지연
특히 야당 의원들은 노동부가 고용보험 재정위기를 뒤늦게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김호진 노동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 소속인 유용태 위원장도 김 장관을 질책했다.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답변에서 소요비용도 문제없고 경영계와도 충분히 협의했다고 한데다 올 예산도 300억원만을 편성하고도 이제와서 고용보험 재정고갈이 우려된다고 한다"며 김장관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운 점을 알고도 장관은 법안 심의기간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느냐"며 "장관은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라"고 추궁했다.
반면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김 장관이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차례 재정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장관만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시행유보 문제
여 3당이 모성보호법 시행을 2년 유보키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가급적 빨리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 등은 "재정이 문제면 국고를 동원해서라도 모성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당론이 2년 유보쪽으로 정리되고 있지만 재정문제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예정대로 조기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장관은 일반회계를 통한 재원마련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국경일 등을 제외하고도 555일을 쉬게 된다"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시점이든 2년 유보든 법안제정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