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노총은 소속 조합원 6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조합원의 65.6%만 오는 14일에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쉬지 못하는 이유로는 ‘임시공휴일을 너무 급작스럽게 발표해 준비되지 않아’(47.4%)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 협약상 휴일이 아니라서’(46.0%)가 가장 많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1~300인 사업장은 72.7%, 301인 이상은 69%, 51~100인 사업장은 63.6%로 절반 이상이 휴무하지만, 50인 이하 사업장은 46%만 휴무를 해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임시휴무 혜택에서 소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시공휴일에 ‘여행·등산 등 외부활동’을 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65%, ‘그냥 집에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32%였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94.1%는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조합원 상당수가 휴무일이 잘 보장되는 공공, 금융부문 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14일 쉬지 못하는 노동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