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19일부터 오는 3월7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권역에서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회원사 하자보수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최근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진단업체와 함께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건설사들의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개별 소송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과 하자보수 소송 예방 및 기술적 대응방안 등이 설명된다.
교육 일시 및 장소는 ▦19일 대한주택보증 ▦20일 대전 중구 문화동 기독연합봉사회관 ▦21일 대전 동구 신천동 호텔 제이스 ▦22일 광주 북구 운암동 그랑시아웨딩타워 ▦3월7일 부산 진구 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