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약계 자체정화 노력 가시화

치협, 회원 7명 권고휴업등 결정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의.약계 관련 단체들의 자정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치과의사협회(회장 이기택)는 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부당청구 혐의 기관으로 명단이 통보된 치과의원 102곳(213건)에 대해 ▲권고휴업 7곳 ▲권리정지 50곳 ▲경고 45곳의 자체 징계를 내리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치협은 7일 윤리위를 소집, 이같은 징계 내용을 관련 회원들에게 통보한 뒤 소명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달초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치협은 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조회 이상신고 내용을 정밀 조사, 내부 기준에 따라 사안의 경중을 점수화한 뒤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치협의 김지학 공보이사는 "자율정화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문제가 드러난 회원들에 대해 내부 징계를 하되 복지부 실사 요청이나 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회장 김재정)도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날 서울시내 A호텔에서 비공개윤리위 회의를 열고 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통보받은 회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의협은 1차 윤리위 회의에서 일단 사안이 중한 회원 7-8명에 대해 당국의 현지조사(또는 고발의뢰)를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내부 방침이 최종 정리되지 않아 다소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회장 한석원)는 이미 지난달 30일 윤리위를 열어 부산 C약국 등 4곳에 대한 현지실사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중 부산 C약국에 2일 실사팀을 투입, 정밀실사에 착수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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