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수되려면 특정업체 주식 매입하라"

검찰 '채용미끼 주식강매' 교수 기소

학점제 대학 형식의 한 예술원 교수가 교수임용과 관련해 지원자들에게 벤처기업의 주식을 구입토록 권유했던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동호 부장검사)는 24일 예술원과 관련된 문화벤처기업의 주식을 대신 매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수 지망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돈을 임의사용한 혐의(횡령)로 모 예술원 교수 안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예술원 교수 지망자인 정모씨로부터 예술원 관련 문화벤처기업 A사의 주식을 매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뒤 작년 3~6월 복사기 구입, 연구자료 구입 등에 전액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예술원은 교수채용시 지원자에게 원장이 대표로 있는 A사의 주식 3천만~5천만원 상당을 구입토록 권유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실제로 일부 교수들이임용을 즈음해 A사 주식을 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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