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모동의서 필요…계약서 꼭 작성을

● ‘수험생 알바’ 노하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대학입학 때까지 3개월여의 여유기간이 주어진다. 아르바이트 정보제공업체 핫알바는 23일 아르바이트 경험이 적은 수험생들을 위해 일자리 구하기 요령을 공개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이하 수험생은 일자리를 구할 때 학부모동의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연소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야간근무를 할 수 없다. 또 만 19세 미만은 비디오방ㆍ만화가게ㆍ노래방ㆍ당구장ㆍ숙박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으므로 참고해야 한다. 핫알바는 수험생들에게 아르바이트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라고 조언했다. 운전면허학원 등록금, 최신형 휴대폰 등 현실적인 아르바이트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시간과 체력을 안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일자리를 얻으려면 아르바이트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서 청소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검색하거나 주변의 인맥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한편 일자리를 얻었으면 반드시 급여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3,100원으로 사용자는 취업기간이 6개월 이내이거나 만 18세 이하자라도 2,79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 일자리를 얻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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