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쏘픽업車 적재함유리 장착싸고, 정부-소비자 ‘뜨거운 공방’

차종, 차명, 적재함 덮개 부착 등으로 출시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빚었던 쌍용차의 무쏘픽업(구명 무쏘스포츠)이 이번엔 적재함 설치시 유리 장착 여부로 건설교통부와 소비자간의 공방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말 자동차관리법의 시행규칙을 고쳐 그 동안 논란을 빚었던 무쏘픽업의 화물칸 덮개를 허용키로 했다. 단 화물차 특성상 화물 보호를 위해 화물칸 덮개는 딱딱한 재질(하드탑)일 경우 유리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같은 방침이 공표되자 무쏘픽업 사용자들은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뒤쪽을 볼 수 있게끔 적재함 일부를 유리로 장착해야 되는 데 이를 막으면 어떡하냐며 건교부를 집중 비난하고 나섰다. 한 시민은 건교부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정부가 안전관리상 유리덮개를 허용하지 않는데 최근 몇 년간 유리 덮개 적재함으로 주변 차량에 피해를 준 경우가 몇 건이나 있었냐”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적재함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게 낫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인 원병오씨는 “소프트 커버를 사용할 경우 투명재질은 된다면서 왜 하드탑 장착엔 유리를 못 쓰게 하냐”며 형평성의 어긋남을 지적했다. 한 인터넷포탈사이트의 무쏘픽업 동호회 게시판 역시 건교부에 대한 비판의 글로 넘쳐났다. `씽씽이`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소비자가 안전 운전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겠다는데 정부가 이를 막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 비난했고, `carlove`(ID)라는 회원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공격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무쏘픽업이 세제혜택을 받는 화물차인데도 워낙 민원이 거세 승용차처럼 적재함 설치라는 구조변경을 승인해줬는데 여기에 안전관리를 위해 불허한 유리 장착까지 허용해달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해왔다. 하지만 갈수록 소비자의 불만이 팽배해지자 건교부는 “시민들의 민원이 하도 많아 유리 덮개 허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며 “이럴 경우 다른 밴형 화물차처럼 유리장착시 2개의 격봉을 달아야 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무쏘픽업은 지난해 9월 출시되자마자 정부 부처내에서 화물차냐 승용차냐로 차종 논란을 빚은 데 이어 레저용차 분위기를 풍긴다는 이유로 `무쏘스포츠` 차명 불허, 적재칸 덮개 설치 여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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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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