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25일 "A 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 중 동반자들이 버디를 기록할 경우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래를 시켰으며 춤을 추라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 중장은 거의 매주 골프를 치면서 다수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해당 군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원성을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B 준장의 경우 "지난 2월 A 중장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동반자가 노래를 부를 때 춤을 추지 않는 경기보조원에게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이런 내용의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상 부적절한 행위 조사 결과'에 따라 A 중장과 B 준장을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해군은 A 중장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보고 받고도 수뇌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해군 관계자는 "골프장 운영부장은 A 중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C 준장(관할 부대장)에게 2월 중 2회에 걸쳐 보고했다"며 "그러나 C 준장은 A 중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급부대에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군은 C 준장도 보고 누락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해군 관계자는 A 중장과 B 준장의 골프장 캐디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골프장 캐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