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선동·김영주 의원 당선 무효형 선고

1심서 각각 집유 2년·징역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선진당 전 정책연구원 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심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다 날짜를 착각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는데 여러 증거로 볼 때 심씨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합리성ㆍ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심씨가 김 의원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김 의원이 50억원 제공을 약속했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구속 기소된 심씨와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김 의원의 신병과 관련,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라며 "국회의 체포동의 여부에 다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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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며 당적이 바뀌었다.

김 의원에게 50억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혐의와 총선 당시 선진당 대표였던 심대평 전 의원과 관련된 보도를 청탁하며 잡지 편집인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상억 전 원장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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