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분양권ㆍ주식ㆍ골프회원권 등을 사고판 뒤에 이를 오는 6월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허위계산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일~6월 1일)을 맞아 대상이 되는 38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에 부동산ㆍ아파트분양권ㆍ주식ㆍ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
이미 예정신고를 했거나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부동산 양도가액이 6억원(10월7일 이후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주택자도 신고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은 부동산 33만명, 과세 대상 주식 2만명, 기타 골프회원권과 같은 권리 1만명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양도세를 예정 신고한 납세자 중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서로 다르거나 취득가액을 특별한 사유 없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불성실 혐의자 2만명에게도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할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특히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40%의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세자는 또 하루 0.03%씩 증가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연 10.95%)도 부담해야 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1,000만원이 넘는 경우 8월3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