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대유신소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2월 이 회사가 2011년도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회사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70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월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박 회장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5월 말 대유신소재 전주공장과 스마트저축은행 서울지점을 압수수색,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대주주인 스마트저축은행에 서울 강남 소재 본인 소유 건물을 빌려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와 부당한 관리비를 지불하게 한 혐의 등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