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술 더 뜨는 맹모위장전입지교

"내 아이 좋은 초등학교 보내자" 부동산중개소·인터넷모임 통해<br>학부모 편법 주소지 이전 시도… 인기학교 과밀학급 부작용 불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1.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할 자녀를 위해 교육 환경이 좋다는 서울 서초구로 이사하기로 결심한 A씨. 유명 초등학교가 배정되도록 집을 구하려 했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 고민하던 중 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자신의 집이 그 초등학교에 배정 받을 수 있는 곳에 있는데 원하면 위장전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었다. 중개업자는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며 A씨를 안심시키기까지 했다.

#2. 인터넷에서 육아 블로그를 운영하는 B씨는 최근 황당한 쪽지를 받았다. B씨 동네에 있는 혁신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은데 입학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위장전입을 도와줄 수 없겠냐는 부탁이었다. B씨는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이라 당연히 거절했지만 오죽하면 이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6일 교육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위장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위장전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학군에 따라 자동으로 배정된다. 좋은 초등학교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의 위장전입 시도가 친척ㆍ지인을 넘어 부동산중개업자, 인터넷 모임 등을 통해서까지 이뤄지는 이유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은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학원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정 이후에 주소지를 갑자기 옮기는 경우라면 위장전입을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이미 7~8월께쯤이면 주소지 이전을 끝낸다"며 "입학 이후에는 주소를 옮겨도 학교는 그대로 다닐 수 있기에 대부분 별 문제가 안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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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관계자 역시 "전학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선호학군으로 들어온다거나 하다면 위장전입을 의심해 교육청 산하 지원청에서 조사를 나가기도 하지만 입학은 감사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며 "민원이 심한 학군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도 한다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적발한다고 해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청 측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을 모두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에 학부모가 교육적 필요에 의한다면 학구가 아닌 곳에 있는 초등학교에 아이를 입학시켜달라고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위장전입은 인기학교의 과밀 학급 현상 등을 발생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38)씨는 "불과 1㎞가량 떨어진 옆 학교는 한 반 정원이 30명이 안 되는데 우리 아이 학교는 40명 가까운 아이들이 북적이며 수업을 받고 있다"며 "분명한 교육권 침해이며 학교와 교육청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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