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중국적 허용하기 전에 먼저 부작용 대책 마련을"

법무부 정책토론회, 병역·납세·선거권등 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중국적 허용 방안에 대해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법무부가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관련 부처는 물론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은 “선 부작용 방지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차규근 법무부 국적난민팀장은 “선천적 이중국적자와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해외 입양인 또는 부모를 따라 외국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 병역의무이행을 조건으로 이중국적 보유를 허용하고 글로벌 고급인력이 귀화할 경우 원국적 포기의무 면제 등 원국적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중국적자도 한국국적을 소유한 이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인데 국내에서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의 재산ㆍ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이 불가능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외국거주 등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병역을 연기할 수는 있으나 외국 병역이행을 이유로 한국의 병역의무가 감면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며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의무 문제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한국 내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적이 아닌 소득세법상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해당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중국적 허용에 따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거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중국적 여부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이 경우 해외동포와의 차별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법정비가 필요함을 내비쳤다. 행정안전부는 이중국적자의 공무원 임용과 관련 “원칙적으로는 허용되나 국가보안 분야 등의 직종 또는 직위에 대해서는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특례입학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 입학은 이중국적자를 국민으로만 처우하는 경우에도 현행 지침상 외국시민권 소지자로 한국 국적을 가진 일반 국민보다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이중국적자의 입학자격을 한국 국민으로만 인정해 3년 이상 해외거주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법무부는 “이중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인으로 행세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다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언론 등서 11월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보도됐지만 이에 구애 받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충분히 해나가면서 국적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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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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