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선거법위반’ 이명박시장 항소심도 무죄

한편 이날 이 시장은 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 “앞으로 소신을 갖고 시정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무죄가 선고된 만큼 지난해 7월 착공한 청계천복원사업을 내년 9월까지 예정대로 완공하고 올해 본격 착공되는 뉴타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올 7월로 예정된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서울문화창달 등 20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성실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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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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