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보공단, 불법 수의계약맺어 수십억 손해

불법계약 반대한 직원 전원 지사로 전보발령<br>감사원 "요양서비스 전자태그 인식기 비싸게 구매"

감사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험 시스템 구축업체와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해 보험재정과 요양보호사에게 수십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휴대전화로 각 가정의 전자태그(RFID 방식)를 인식하면 서비스 제공 사실이 이동통신망을 통해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애초 공단은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성을 고려해 시스템 구축사업(예산 18억원)과 전자태그 리더기 공급사업(예산 56억원)을 묶어 주문을 내고 경쟁입찰에 부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 이사장의 정책보좌관 A씨 주도로 사업 계획을 변경, 리더기 공급사업을 분리해 주문하고 2010년 12월 소프트웨어·솔루션 업체인 G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한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이다.

리더기 구매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한 공단의 해당 본부 부서 직원 5명 전원은 지사로 전보 발령이 났다.


감사결과, G사는 리더기 납품으로 7억 2,000여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때문에 공단은 더 비싸게 리더기를 사들였고 요양보험 재정과 요양보험 서비스기관은 그만큼 손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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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G사는 자동청구시스템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이 자사에 있는 것으로 통신사와 계약해 2011년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발생한 정보이용료 22억 9,000만원 중 75%인 17억 2,000만원을 챙겼다.

이는 박봉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 수만명이 매월 2,000원씩 부담한 것으로, 공단은 지난 3월에야 G사에 정보이용료 배분을 중단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시스템 구축 담당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법한 수의계약을 강요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 이사장의 보좌관 A씨와 공단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부서 직원 4명을 정직 등 문책하라고 건보공단에 요구했다.

A씨는 현재 국외에 머무르면서 연락이 끊긴 상태다.

건보공단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정보이용료 수익은 G사가 공단을 속여서 챙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G사가 공단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이동통신사에 등록했다”며 “G사의 부당 이득을 되찾으려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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