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의 신제품 ‘카스 비츠(Cass Beats)‘의 광고판은 지난 16일부터 경기도 광역버스인 G버스 60여대에 설치돼 운영중이다.
서울 시내 버스는 서울시와 광고회사 간의 상호 협약에 의해 사실상 주류 광고가 불가능하지만 경기도 버스인 G버스의 주류 광고는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술 광고가 부착된 G버스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를 운행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보호 등 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고대행사 입찰시 계약서상에 ‘주류광고 금지’ 조항과 ‘사전 심의를 거친 광고만 부착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버스에 병원 과대광고나 성인용품 등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시민 정서에 해를 끼치는 광고, 선정적인 사진·문구가 들어간 광고, 여론 분열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광고, 특정 종교권유 광고 등을 걸 수 없게 됐다.
카스 비츠 광고가 부착된 버스 노선은 남양주시와 강변역을 오가는 100번, 남양주와 잠실역을 잇는 1001번, 광주시와 서울역버스환승센터를 오가는 1150번 등으로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노선이며 실제로 서울 주요 도심에서 목격되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버스가 서울 시내를 다닌다고 해서 버스 주류광고까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비맥주는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서울시 버스에 주류광고가 불가능해 서울을 운행하는 경기 버스에 광고를 붙이는 편법을 쓴 것이 아니다”며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광고를 부착했다”고 전했다. 또 “버스 외부 광고는 카스 비츠의 여러 광고 중 한 가지이며 버스 광고가 경기 버스에 가능해 시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