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 대부업체 제도권 편입땐 이자율 인하 가능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최근 주최한 소비자보호위원회 출범식에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다. 역대 금감원장 중 처음 대부업 행사에 참석한 최 원장은 "대부업은 이미 제도권"이라고 했다. 당국 수장의 이례적인 행보에 대부업계가 상기된 표정이다. 제도권 진입이 '문턱까지 다다른 게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양석승(사진)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부업체들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이자율 인하 효과를 가져온다"며 "서민금융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권에 편입되면 자금조달 채널이 다변화돼 이자율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금융시장에서 공모사채 발행으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10%대가 넘는 금리를 주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양 회장은 "일반 금융회사들처럼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끌어올 경우 조달금리를 5%까지 낮출 수 있다"며 "줄어든 금리만큼 대부업 이용고객에게 이자율 인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제도권 진입을 의미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 회장은 "올 정기국회에서 대부업체의 감독권 이관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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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대부업체들이 제도권에 편입될 경우 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의무와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양 회장의 생각이다. 최근 최 원장이 '이자율 인하와 사회공헌에 힘쓰라'고 당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양 회장은 "대부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불법 채권추심이나 불법 이자율에 대한 정화활동을 벌여왔고 어느 정도는 시장질서가 확립된 상태"라며 "앞으로는 대부업체들이 이익의 일부를 금융 소외계층에 돌려주는 사회적 책임경영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당부했다. 양 회장은 "대부업체는 제도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금융시장에서 대부업이 지닌 순기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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